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06-08 13:31: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45분쯤 택시를 타고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는데도 잠들어 있었다.

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X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법익침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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