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며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1~2년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도 검사들이 임명돼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이 감찰과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