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B씨는 새벽에 고소인들이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짧은 조사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경찰서는 "고소인들의 조사 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B씨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는 것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주거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