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위 자료에는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판결문이 있고, 법무성이 조사보고서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부녀자를 위안오세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인 남짓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아베정권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했다"며 "이런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당국간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의)사실인정, 사죄, 재발방지와 배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유일한 해결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즉각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 결정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각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위 문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더 이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잘못된 망언들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