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미지 확대보기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영장청구의 사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가의 품위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에우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만 선명하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법으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역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