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

기사입력:2017-03-22 10:41: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같은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 감면이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부담이 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수수료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능점수가 없는 경우 전체 수능 지원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시전형이 일반적일 때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시전형이 확대돼 수능성적이 없는 지원자가 급증한 현재는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선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국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하면 다시 연체자가 되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작지만 생활 속 불편사항이 개선돼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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