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우 원내대표는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 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가 해고자(기자, PD 등)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고 김장겸 MBC 사장 체제를 예의 주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파업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응접실이나 17층 복도를 점거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간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 임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부분적으로 점거한 점, 피켓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파업은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