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A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의 막말과 더불어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했다. 또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에게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병신 같은' 등 표현을 했다"며 "죽비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교육 방식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