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주들은 자신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지입차주들이 개별사업자이고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사용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은 물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리기사 이용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다"며 "보수를 지급할 때도 매월 결정된 금액에 연장근무 시 정액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 역시 "A사에 현금수송업무를 위탁했을 뿐 지입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어야 차별시정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사의 근로자가 현금수송차에 동승해 직접 노무제공자의 작업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