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처음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보관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채용절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닌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사본을 보관할 수 없게 하고,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행령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인권위는 고용부가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고용부는 현행법 등에 대한 개정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 강화로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