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퇴임 직후 누린다는 전관예우의 약효는 다한 지 오래다”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권력에 의한 검찰총장) 강제 퇴임. 그것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우병우 등이 온갖 전관특혜를 만끽할 때, 채동욱은 어디 월급 한 푼 받을 곳도 없이 몇 년을 지내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 교수는 “하창우 변협은 테러방지법의 ‘전부찬성의견’을 대한변협 이름으로 여당(새누리당)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켜, ‘재야적 비판성’을 강조해온 대한변협의 역사에 먹칠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동욱은 검찰총장의 자리와 검찰의 명예를 걸고 국정원댓글 수사를 독려하다, 정권의 독수에 걸리고 망신당하고 핍박받았다”며 “누가 더 법조의 역사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채동욱이 엄정한 검찰권행사를 하겠다고 풍차 앞에 나선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대한변협은 산초 같은 조력자라도 되었는가, 아님 모른 척 했는가”라고 물으며 “그때 일부터 자기 점검해 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변호사 개업 할 엄두도 못낸 핍박받는 인사에게 전관예우 운운은 너무 우습다”고 힐난했다.
한인섭 교수는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직 법원, 검찰 최고위직의 변호사개업을 막았다고 늘 자랑하는 걸 안다. 실정법에 규정도 없이 여론의 힘으로 그랬다”며 “전직 변협회장은, 강제퇴임한 지 4년 이상이 된 채동욱 보다 훨씬 전관예우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 협회장을 그만둔 후, 그가 변호사를 재개업 할 것인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하창우 변협회장을 주목했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