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사진-헌재)
이미지 확대보기하창우 변협회장
이미지 확대보기하창우 변협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임기개시일 2011. 2. 1.)으로 재임 중인 2013년 4월 12일 헌재소장에 임명되자, 과거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 헌재소장에 재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번에 논란 없이 깨끗이 헌재소장에서 물러난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둔 2016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박한철 소장은 자문위원들 앞에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세운 것이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사진-헌재)
이미지 확대보기하창우 변협회장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