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관리했으며, 특별예방ㆍ단속팀을 운영해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