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윤엔 사무총장
이미지 확대보기즉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2017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유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5차 개정 헌법(1962) 및 개정 대통령선거법(1963)에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7)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만 계속 거주요건 규정했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규정(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하고 있다.
운용사례를 보면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