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점업체는 엠디(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에 표기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