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 5인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경우 반기별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이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