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