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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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ㆍ운영ㆍ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대출 가능(연 4% 이내)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