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 운영 및 제도․문화 개선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은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마련했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계획 수립 - 규범 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 5가지 단계별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업은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와 개선’에 이르는 전 단계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고 공유하며 경영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도록 제안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고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의 공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다.
권익위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함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큰 축인 만큼 부패 예방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는 기업에 반부패‧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