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제보를 토대로 1억 2천여만원을 체납한 최모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함을 확인한 뒤, 가택수사에서 현금 8천여만원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전액을 징수했다.
김모씨는 2천900만원을 체납하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주소지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38세금징수과는 고급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해 세금을 모두 징수했다.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은닉재산 태스크포스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완료,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는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해 최대 1억원으로 올라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