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업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이다.
선발된 시민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 본청·사업소·자치구에서 공공서비스 지원이나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기준 1일 3만9천원에 식비 1일 5천원을 더해 월 110만원 정도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와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로, 소득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