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을 포함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들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장대여공간 확대 등 취업날개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