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개인의 이득과 관련되더라도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 투명청탁지원팀은 민원인 상담을 접수한 뒤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부서와 협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원들에게서 민원인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과 청탁금지법이 담긴 전단을 제작, 직원과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