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행정처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 비전플랜 2020 관련 시책 사업, 규제개혁 건의 등에 청탁금지법 저촉 내용이 있더라도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득과 관련되더라도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 투명청탁지원팀은 민원인 상담을 접수한 뒤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부서와 협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원들에게서 민원인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과 청탁금지법이 담긴 전단을 제작, 직원과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양주시, 청탁민원 처리 규정 마련... ‘2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6-11-18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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