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본부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고의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세탁기 힌지(도어 연결부)를 고장 나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힌지 교체 비용은 20만 9000원 상당.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2014년 9월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성진 사장과 전명우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슈테글리츠 매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방문객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재판부는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용 중 ‘다른 회사 세탁기들보다 이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취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면서,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며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LG전자 조성진 사장, 전명우 홍보담당 전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물손괴에 대해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세탁기 본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또 “삼성전자의 자체 테스트에 따르면,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에 가해지는 무게를 점점 무겁게 했을 때 약 87kg의 무게에서 약 40mm의 영구변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그만한 힘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어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조성진이 세탁기 도어를 열고 도어를 3회 내리누르는 행위를 한 후 도어를 닫고 뒤로 물러나자, LG전자의 상무가 세탁기에 다가가 상단부 액정패널 부분을 들여다보며 조작하고, 이어 다시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열고 내부를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주변에 있는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가전업체의 사업본부장인 피고인이 경쟁업체가 제조한 세탁기의 외관, 성능, 특성 등을 살펴보고 그에 관해 담당 임직원들과 토의하는 모습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봤다.
보도자료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월 27일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기사입력:2016-10-27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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