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발목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시켜달라", "다른 병원으로 갈 택시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응급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까지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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