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공소금 제품 약 2만8천개(소비자가 16억여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제염에 홍삼가루, 녹차가루, 쑥가루 등을 첨가해 '참숯 ○○염', '한방 ○○○염' 등의 가공소금을 만들었고,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체질 개선, 만성 위장병 개선에 좋다는 문구도 써넣었다.
특히 '한방 ○○○염' 제품에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약쑥찌꺼기를 배합한 후 인진쑥이 배합되지 않았는데도 원료란에 '인진쑥 0.6%(국내산)'이라고 적어넣었다.
이 쑥찌꺼기는 약쑥을 분쇄해 뜸용쑥을 제조하고 남은 것으로, 식용이 불가능하며 벌레퇴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료인 천일염, 녹차가루, 쑥가루 등의 보관상태 역시 비위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생산한 소금은 원가가 1천원이 채 안되지만 취급하는 가게에서는 5만∼6만원에, 유명 오픈마켓에서는 10만원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금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