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녹편과 동충하초 등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양XX'라는 이름으로 10정에 13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라그라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한방 약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불법 유통된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제조 장소나 제조 방법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 선양에서 A씨에게 가짜 한방정력제를 보낸 준 남편 B씨를 쫓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