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물상은 혼합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곳으로, 폐기물에서 나온 성분 등이 고물상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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