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정비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12개조 48명의 점검정비반을 구성, 관내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자진철거 계고,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주요도로변과 인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양평군 경관훼손과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야간 합동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