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부적정 사용 및 타 과목으로의 지출, 집행 내역 공개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해 적기에 수선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늘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 운영에 고의성이 있거나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추적 관리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지적 사항을 게시판과 승강기 등 단지 내에 공시하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단지로 전파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