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사업자(코원에너지서비스)와 공급 협의가 이뤄진 마을로, 100m당 40가구 미만이며 10동 이상의 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가구’ 기준을 적용)과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 사용 신청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수요가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이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은 시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보조 대상 적정 여부, 관계법 저촉 여부 및 도시가스 공급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광주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수혜도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