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나머지 1545명 중 164명(10.6%)은 집행유예, 954명(61.4%)은 벌금형, 194명(12.5%)은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무죄 선고 인원은 67명(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 인원 119만 4662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22만 2202명으로 실형률이 18.6%에 이르는 것에 비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에 대한 실형률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도 집시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느슨한 판결이 한 원인일 수 있다”며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