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4월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권익위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는 계산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2015년도 이전까지 인용률 계산을 인용건수 ÷ (인용건수+기각건수+각하건수)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2015년도부터 인용률 계산에서 '각하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매년 2,000여 건 발생하는 각하건수가 제외돼 인용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또 권익위는 2015년 인용률은 바뀐 계산방식을 사용한 수치로 나타내고 2014년도 인용률은 기존 계산방식을 사용한 수치로 계산해 2014년 16.3%에서 2015년 17.4%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시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9월) 15.4%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면피하기 위해 각하건수를 제외하고 계산방식을 왜곡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 “왜곡된 평가결과는 직원 성과급과 차년도 부서별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평가결과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직원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