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돼,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