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출국대기실의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본래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였지만,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기 인원이 초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자가 심사에 불회부되는 비율은 2016년 4월말 기준 51.9%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요건에 오히려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기준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심사에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기간 동안 ‘난민법’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