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
신경민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될 만큼 ‘나 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ㆍ계약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