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밝히고 있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휴가·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를 법정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소방공무원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