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변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진은 대표에 이인재 변호사, 고문에 서상수, 김성수, 채근직 변호사, 부대표에 서영현, 유현정, 박호균 변호사가 선출됐다.
또 총무단장 변창우 변호사, 학술단장 이정선 변호사, 사업단장 김성주 변호사, 섭외단장 박석홍 변호사, 총무이사 동방봉용 변호사, 재무이사 이형찬 변호사,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법제이사 주익철 변호사, 학술이사 정혜승 변호사, 기획이사 정현석 변호사, 사업이사 이남경 변호사, 섭외이사 이미영 변호사, 국제이사 박재홍 변호사, 공보이사 황다연 변호사이다.
의변 제5대 집행부 출범. 가운데가 신임 대표인 이인재 변호사 / 사진=황다연 공보이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인재 대표는 “전직 서상수, 김성수 의변 대표와 임원, 회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무엇보다 의료인권을 옹호하고 전문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신임 의변 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의변은 “최근 노인들에 대한 의료사고 증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증가, 메르스나 다나 의원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의료직역간 다툼(보톡스 시술이나 안면부 레이저 시술에 관한 의사와 치과의사 직역간, 방사선 촬영 등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사와 한의사 직역간 등)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들인 의변의 회원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변은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에 의변 회원들이 조정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소송 전문가 단체인 의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변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에 있는 여러 기관들(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인증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의료 전문 변호사 단체인 의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재 의변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이른바 ‘종현이법’이라고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의약품 부작용, 의료기기 부작용에 이어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의변이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로서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