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 대해 성희롱 행위의 중단이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또한,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성희롱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삼화 의원은 “이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경진, 최경환, 김중로, 채이배, 이정미, 문진국, 김관영, 김종회, 신용현, 남인순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