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08-18 19:42: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약탈경제반대행동 김재율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박휘영 변호사

왼쪽부터 약탈경제반대행동 김재율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박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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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사용했을 뿐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

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 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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