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킨다"며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재단,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원이 이러한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거나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같은 홍보물 게시는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와 노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런 관행으로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