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