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것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