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사ㆍ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근거 없는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하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설령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켜 농축수산업계와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며 “따라서 농해수위가 일부 농축수산업자들의 주장만을 의식해 해당 산업계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현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애초에 권익위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느 ㄴ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몇몇 정부부처들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그러나 일부 피해를 구실삼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