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제로 중단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