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이효원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며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ㆍ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그의 이력에 더해 이효원 교수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인권분야 경력도 없다는 지적은 이효원 교수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흠결을 더 뚜렷하게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력의 인사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의 인권 침해과정에 어떤 실효적인 견제 내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번 공안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 인선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닌 공안통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이효원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법의 위헌성을 통렬하게 지적해 위헌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 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라면서 그마나 인권보호관이라도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