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법협은 “예컨대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유일하게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인데(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은 모두 5급), 이러한 근무 사실이 변호사에 대한 폄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9급 시험 사안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론직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