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해 눈길을 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 분야(제도개선 전)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인력 현황
정보통신 분야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
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격
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
정보보안 자격증 시험과목 및 합격률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