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에는 민변 통일위원회 권정호ㆍ김용민ㆍ김자연ㆍ설창일ㆍ신윤경ㆍ양승봉ㆍ오민애ㆍ장경욱ㆍ채희준ㆍ천낙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정원(국가정보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ㆍ천낙붕ㆍ장경욱ㆍ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OO 과장, 이OO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민변은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다”며 “(통일부는)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 명단.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